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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계산기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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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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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연금 63,00 (직장가입자)

의료비 4.070

직불카드 6.095.390

현금영수증 6.188.999

이렇게 조회가 나옵니다.

4대보험 회사에 올해 5월달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전 월210 받구요

2019년1월3일~2020년1월3  고시텔에서  무보증으로 월25 계좌이체로  지냈습니다.

연말정산 해야될까요..? 하게되면 어떻게 제가 뭐 준비를 해서 해야할께 있을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은 대상이니  해야합니다.



2.준비할것은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준비해 보세요. 무주택세대주 이면 됩니다.



3. 그라고 나머지 준비는 내년 1.15에 오픈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서류 다 나오니까 떼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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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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