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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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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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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하게 되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가 총급여의 3%를 써야되서 저는 의료비세액공제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친동생이 이번에 병원비 지출이 많아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본인 지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경같은경우에는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 안경구입은 제 카드로 하였지만 안경구입확인서 영수증을 동생명의로 끊는다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보통 추징당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로 거의 추징을 당해서 50~100씩 추징을 당하는데 만약, 추징을 당하더라도 안경같은 경우에 구입가격이 20~30 소액인데 이경우도 보통 추징을 많이 당하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부담한

금액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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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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