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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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5회본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알려준 회계세무서로 제출하거든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월세세액공제자료를 같이 보냈는데,
예상세액확인해보니 월세세액공제를 안받아도
100%환급을 받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안하는 걸로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혹시나 세무서에서 월세세액공제까지 할까봐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확인할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어차피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 거라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세액공제가 충분하여 결정세액이 없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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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