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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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9회본문
저희는 지자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사단법인에서 위탁받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지점으로 나와 있고 같은 법인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이때 저희 시설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생하고 추후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취합 제출하여 법인에서 산하시설들 기부금영수증을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질문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관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 2)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인명만 들어가있는데 저희 시설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기부를 기관명의의 후원금계좌로 수입하고, 영수증을 법인명의로 발행하는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법인명의의 후원금계좌로 들어온 후원금은 법인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관명의의 후원금계좌로 들어온 후원금은 기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법인 산하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요건은 충족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만약 법인산하의 어떠한 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수입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법인회계로 후원금을 수입하고, 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겠지요.
헌데,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요건은 충족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기관의 경우는 기관 명의의 후원금계좌로 수입한 기부금에 대해 기관명의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