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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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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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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 1980만원이구요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산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종교관련 기부금한도액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등을 공제한 잔액의

10%가 한도액 입니다.

총급여액이 1.98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972만원을 공제한 잔액1.008만원이

근로소득금액 이 되기 때문에 종교관련 기부금 한도액으 100.8만원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3.01.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9,800,000원의  금액에서..근로소득금액 972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80,000을 기준으로

다른기부금 이 하나도 없고 오직 종교단체  기부금 만 발생했다면..

종교단체 에 기부한 금액이 10,080,000의 10%인 1,008,000원보다 많을 경우..

  1,008,000원 까지만 공제  가능 하고..

  1,008,000원보다 적을 경우엔, 종교단체 기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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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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