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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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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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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맞추고 체크카드로 계산을했다
따로 제줄 영수증 같은 서류 필요 없나요?
안경점에서는 카드로 해서 국세청 알아서 넘어간다고
맞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지출명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안경구입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없으면 안경점에서 받은 체크카드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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