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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집. 사업자 등록증 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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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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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임대가 안나가서 공실이었는데..

동생이 비워놓으면 머 하냐고...호떡을 팔고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그냥 플래카드 하나달고 팔고 있습니다.

현금결제만 하구요..임대나갈때까지만 할려구 하네요..

건데..동생이 사정상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구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쓰면 되는데요...

딱 호떡만 팔고 아무거도 안팝니다.(음료도 없고.주류는 당연히 없구요)

업태나 종목은 뭘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잠시 검색해보니...휴게음식점,,,이런게 있던데요..

이건 보건증이니..위생교육도 받고..

이렇던데요....

호떡만 파는데...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낼수는 없나요?

교육도 받고..등등 다 해야 하는지요.....

그냥 된다면....종목이나 업태는 뭘로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업태 : 음식. 종목 : 호떡  이렇게 적어면 되는가요??

가르쳐주세용~~~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지식IN 전문위원 조상만 입니다.



호떡집 개점에 관한 허가관련 질문이신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실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않으시면 식품위생법상 위법인 무허가 판매점이 되시는겁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해당구청이나 시청 위생과에서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 준비하셔야할 기본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해당구청 위생과로 전화하시거나 행정콜센터(예:다산콜센터) 에 문의 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1.명의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매년1번씩 갱신



2.위생교육필증->인터넷으로 해당업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은뒤 필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3.점포의 임대차 계약서



4.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셔서 위생과를 방문하시고 담당자에게 판매하시고자하는 메뉴와 업종을 (호떡)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판매에 맞는 영업허가 즉,호떡집이라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내어줄 것입니다.



이후에 영업허가증과 기본서류를  구비하셔서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에 업태는  소매업을



종목에는 호떡 이렇게 기재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것또한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영업허가관련은 해당관청 위생과로 전화문의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0.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그렇게 적으시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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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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