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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에서 개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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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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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가족여행을 가게되어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호텔링을 했습니다

맡기면서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구요

 

그런데 맡긴지 30분도 안되어서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 그쪽 직원분이 손을 저희 강아지가 물어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회사규정대로 보호장갑을 끼고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부상이었구요.

이제 그래서 그 직원과 애견카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개물림사고에 대해 견주가 카페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동의하긴 하였지만 민법 759조에 따르면 저는 믿고 맡겼으니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관자도 책임이 있다고 했기때문에

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직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은 '치료비+치료기간동안 받았어야할 근로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치료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수당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이 직원이 정식으로 근무하는 날이 아닌 휴무일에 그냥 일을 도우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산재보험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3.

카페측에서도 이 직원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필승 입니다.



1. 동의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책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애견카페에서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휴무일에 그냥 일을 도와주던거면, 그날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필승  손해배상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 010-9806-1686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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