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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텍스리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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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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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결제 후 같이간 일행 중 한명의 이름으로 텍스리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400불이상 쓸 거 같아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면세혜택 받을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만13세여도 가능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미성년자도 술이나 담배가 아니라면 소비세8%의 텍스리펀 혜택을 받을수 있구요

카드명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품목 600불이 넘지 않은 물품은 동행자분과 면세 합산이 가능해서
두분이면1200불 세분이면1800불로 계산해도 됩니다

일본에서 누가사고 누구의 여권을 제시한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상관 없구요
600불이 넘나 안넘나가 중요하고


단일품목 예를들어 가방 900불 짜리를 두분이서 1200불로 공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품목 합쳐서 600불 1200불이 되는건 합산처리 해주기 때문에 텍스리펀이나 구매를 누가 했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텍스리펀을 안받으면 한국세서 세금 안내도 되지 않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외국에서의 텍스리펀과 한국의 세금신고는 완전히 정확하게 상관이 전혀 없구요

텍스리펀받아 한국에서 세금낼때 보태야 하는거니 꼭 텍스리펀 받으시길...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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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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