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고편을 유튜브동영상 제작에 넣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영화예고편을 유튜브동영상 제작에 넣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0회

본문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 역사가 들어있는 영화를 예고편 몇장면 인용하여 동영상에 사용하면그것도 저작권 걸리나요?
어디서 듣기로 영화예고편,, 공개된 예고편 영상은유튜브 영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걸리지 않는단 소리를 들어서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공개된 영화 예고편 영상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6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영화 예고편 영상의 일부를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인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8조)”라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한편, 위 인용 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타인의 저작물 이용은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정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3 제2항).

만일 질의의 경우가 인용 및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상 행위가 인용 및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제37조).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1.2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