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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기간은 형량에 포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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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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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심중인 사람입니다.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고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보석기간 1달정도 후 2심을 받게되는데요

혹시 1심과 같이 1년6월을 받으면 6개월 구치소 생활과 보석 기간 1달은 실형에서

감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6월을 선고 받는다면 저는 징역을 얼마나 살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종현 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므로, 2심에서 선고된 형기에서 1심 구금기간을 공제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장종현  변호사 법무법인 행복 060-900-0385 

(군)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 060-900-0385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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