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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면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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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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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질문이 복잡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ㅠㅜ
이번에 여행가게 되면 잡화 같은 걸 많이 살 것 같아서용...

1. 면세와 관세의 차이는 뭔가요?

2. 카드, 현금 상관없이 결제후 받은 영수증은 꼭 챙겼다가 공항 세관에 모두 제출하는 건가요?

3. 하루 쇼핑 금액이 600불 (약 60만원)이 넘지 않으면 따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 1일째 A상점 10만원 B상점 20만원 C상점 10만원 = 하루 총 40만원ex) 2일째 D상점 50만원 E상점 5만원 = 하루 총 55만원ex)   이틀 총 95만원 사용

4. 항공비나 숙박비는 세금 계산시 제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 관광비 (입장료, 시설 이용료, 여행전 예매한 것들)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 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두 세관에 신고하구 들어가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1) 해외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2) 해외에서 선물받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3)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가격을 합하여 US$600을 초과하는 경우전체 가격에서 1인당 600$를 공제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위 면제금액 이내면 면세이고 초과하는 경우 과세입니다
2. 과세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3. 일정에 관계없이 입국당시 총 합이 기준입니다.
4. 한국으로 소지하고 반입하는 '물품'만 대상입니다.
5.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수출입통관/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관세무역상담자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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