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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수도 관련 분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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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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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수도가 저희집과 옹벽 안쪽으로 지나갑니다.최근 마을수도의 누수가 확인 되어 옆집으로 물이 항상 고입니다.참고로 거제지역입니다.
관할 통장에게 배관제거 또는 배관우회 또는 누수해결을 부탁하니 저희가 집지을때 부터 우리집 밑으로 지나갔으니 원인제공을 제가 했다고, 제가 해결하라고 합니다.(참고로 저희집에는 동네수도가 없고 사용도 못합니다.)또 동네수도 지나가는 경로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콘크리트로 덮여있어서 수리는 불가합니다.
저는 사용도 못하는 마을 수도관이 지나가도록 토지를 제공만 해주는 입장인데 통장은 수선까지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근 발전된 동지역이라 주민도 제법되는데,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해당수도는 동네어르신들 15가구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제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고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니 자기들고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통장하고 협의해 본다고 하는데.통장은 위와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수도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학민 입니다.



핵심은 그 마을공동수도의 관리자가 누구냐입니다.



단순히 수도관이 집 밑으로 지나간다고 그 집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지금 특별한 피해를 입고 계신가요?

옆집에 물이 고여서 옆집이 항의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관리주체가 누군지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학민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050-7725-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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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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