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러가기전에 등기부등본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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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912회본문
공인중개사한테 문자로 주소로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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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해요
www.iros.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한 후에 집보러가세요. 등기부등본발급은 중개사무소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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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동산은 집주소가 부동산의 자산입니다 (다른부동산과의차별화)
왜냐하면 ? 물건이 자기에게만 나온물건일수도있고요~~~
부동산에 가셔서 일단은 집을 구경한후 ~~ 계약할때 등기부 당연히 발급해줌니다
물론 ~~손님을 믿으면 알려주는곳도 있지만~(다른부동산의 염탐꾼일수도 있거든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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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