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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보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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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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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에 세제혜택개인연금저축 교보생명 신21세기골드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계약자명의가 남편이름 되어 있고
피보험자 남편
종피험자 부인 으로 되어있어요..15 년 완납상태로20 25년 부턴 연금개시인데 사정상 제 이름으로 계약자변경하면 변동사항이나 세금문제될까요? 그 당시엔 배당금이 엄청날것 같아서 들었는데ㅠㅠ 기본연금만 받을듯해서 속상한데 계약자까지 말썽이네요..남편하고 합의를 보긴했는데 명의를 제가 가져오는거로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1. 세제적격(혜택)연금저축보험은



->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반드시 동일 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  배우자님 명의의 연금저축보험을 질문자님으로 명의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해지하여  기타소득세(16.5%) 를 제한 나머지 해지환급금만 증여를 받으시든지



-> 배우자님 명의로 계속 유지하다가 배우자님이 연금수령을 개시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소중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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