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0회본문
작년 12월에 천만원 짜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월달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이럴때 가산세, 부가세,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공급가액이 변동하면 변동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증가 혹은 감소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은 변동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감액되는 경우는
부가세나 법인세는 이자상당액을 손해보는 것으로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김동선세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