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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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44회본문
현재 1~6월 / 7~12월
 1년에 2번 예정+확정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1~3월 예정신고하고 4~6월 확정신고 나눠서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2번(1기확정, 2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신동권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1/3 이하인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elptax1 신동권 세무회계 : 네이버 블로그
신동권 세무회계신동권 세무사 입니다.세금, 신고 관련 문의 언제나 환영 합니다!:)사무실: 02)6953-9250핸드폰: 010-2468-9265이메일: helptax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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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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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만 부가세 신고합니다.
중간에 국세청에서 부가세예정고지서가 나옵니다.
그것만 내시면 되고요.. 부가세 확정신고때 예정납부한거는 차감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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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