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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케이 환불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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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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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엔케이 많이들 알고 계시죠?...ㅜㅜ

작년 초밥집에서 초밥먹고 계산하는데, 이벤트가 있길래 응모를 했더니,

리엔케이 관리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100만원 결제하고 10회 피부관리 받았습니다.

(담당 실장은 관리를 받는데 서비스로 그가격만큼 제품을 주는거라고 하던데,,,

리엔케이는 피부관리샵이 아닌 화장품판매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썻을땐 제품도 괜찮고, 피부관리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저냥 만족하며 다녔는데, 이제 계약된 관리가 끝나가니깐, 또 저한테 영업을 하더군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관리랑 제품도 괜찮았기에 다시 구매를 하였는데,,,

그게 저의 큰 실수 였습니다.

재구매를 할때되니 더큰금액과 많은횟수의 관리를 추천하였고,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은것 같아 덜컥

구매를 하였습니다......(맞아요,,,저 호구입니다....ㅜㅜ)

근데 웃긴게,,,,막상 재구매를 하니깐 담당자가 저에게 소홀히 하는게 느껴지더군요,,,

관리를 받는데도,, 피부에 자극만 되고, 오히려 저번 100만원어치 구매했을때보다 서비스가

더 안좋고, 질이 떨어지고,,대충대충 해주더라고요,,,,

매번 관리를 받으러 가기도 힘들고, 관리도 안좋아져서 환불을 하려고 문의를 해보니,

14일이 지나서 불가능 하다는 말만하고, 계약변경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만 하네요...

저는 350만원어치 결제를 하였고, 제품은 65만원어치만 가져가서 현재 28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제품을 다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선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게 말이 되나요??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로 신고만 해놨는데,,,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지식인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방문판매업으로 판단이 되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 물품구매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시에는 계약일이 아닌 물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청약철회기간을 계산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등 참조)

- 해당 업체는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며 화장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판단이 되며 질문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당 업체는 질문자가 결제한 350만원중 일부인 65만원어치의 물품만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제한 금액중 이미 공급된 물품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285만원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청약철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률의 해석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당 업체는 관리하는 곳에 질문자에게는 이미

  제품을 공급하였지만 질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 해당 법률의 소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시군구청이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자 신고등록등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업체가 방문판매업자로 신고등록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위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문의, 민원을 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시정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등)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실제와 다르거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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