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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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34회본문
제가 작년에 입사햇어요
근데 전 아직 퇴직연금 가입안햇어요
대표님이 시간 없으셔가지구요
그럼 나중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제 입사날이아니라
그 가입날부터 1년지나야 퇴직연금 받을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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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만1년 이상 근로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이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가입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납입금은 제도 가입 시 일시불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근로기준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060-90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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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