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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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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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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기망행위에 속아
사기꾼이 알선한 대출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넘겼습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자기가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너무나 뻔한 멘트에 당했습니다.
사기인 사실을 알게 되고
사기꾼이 돈을 약속한 날짜에 주기로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기꾼의 재산 집보증금,차등 재산을 담보 로 설정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사기, 채권추심
 관련키워드: 사기, 투자, 돈, 보증금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김준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2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처벌규정

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금액에 따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툭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와 실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일치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지급해준 사람에게 말을 한 금전 사용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도박 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죄가 성립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요건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말하며,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할 당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추후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 일부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범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무관하게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해당 용도와는 달리 도박,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의뢰인님의 금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능력 또한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현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끔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피해 입으신 금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을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고 승소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를 고소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수사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압수,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형사 고소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반영이 되므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여금, 이자, 위자료, 대출이자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승소 여부 및 판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다양한 사기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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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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