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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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4회본문
근데 압류당한 계좌와 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랑연동되어잇는데 바우처카드잔약은 23만원정도남앗습니다.
이것도사용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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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연동되어 있는 계좌가 압류될 경우
남아있는 바우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 계좌의 잔고가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승인이 거절됩니다.
(예시) 진료비 청구액 : 30만원
국민행복카드 잔액 : 20만원
연결 계좌 잔고 : 5만원
→ 개인부담 10만원이나 잔고가 5만원이이서 거절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국민행복카드 # 압류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