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기간 후 신고를 했는데 급하게 하느라 매입 영수증 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버린 탓에 납부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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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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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한후로 신고하셨던 부분이 잘못 신고되었을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고 차액부분을 납부하시면됩니다 1월의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을 놓쳐서 1개월안에 기한후로 신고하셨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프로 감면되는데 20프로를 가산세로 계산하셨다면 그부분도 같이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윤일근 세무사 정글택스 070-7610-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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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