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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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69회본문
그래서 이번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매입 매출 내역이 쉽게 불러와진다고 하는데..
카드를 12월 중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따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두 전표를 입력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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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12월에 등록한 경우 1월15일쯤 12월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전 카드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28일(화)까지이지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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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1월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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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