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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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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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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근무를 못할거같아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가지않고 문자로말씀드렸고요 .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전혀듣지도못했습니다 면접볼당시에 그냥 구두게약으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하지도않았고 1장으로 받지도못했습니다. 내가 주휴수당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월급날이 언제이고 정확이 모르죠 근로계약서를 안썻으니까 ,,,,

그리고 그냥 문자로 게산해서 입금해달라고 보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거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일한급여도 다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다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사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질문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상시(주말포함) 직통상담(유료) 060-900-042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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