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동파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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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2회본문
올 겨울 매서운 추위덕에 이웃집 수도가 얼어서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붙은 공고을 보니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공사시 발생된 비용 칠십만원을 모든 가구가 n분의1로 부담을 해야된다며 각 가구에 청구를 하더군요
이런경우 집주인과 동파된 이웃이 나눠서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저희집은 공사도 안했는데 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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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정주섭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주섭 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등 건물의 수도관이 동파된 경우, 수도관은 건물에 일체되어 건물의 이용에 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수도관 동파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 등에 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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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