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욕제를 제조 혹은 수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 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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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9회본문
1 수입을 위한 인증
2 제조를 위한 인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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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구체적인 제품을 검토해야겠으나 목욕용, 인체세정용, 방향용 입욕제는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자의 요건 , 제조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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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