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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 상해사고시 업주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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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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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없는 부스에 처음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바닥물기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차장측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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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세차장측에 관리 소홀한 부분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보아 세차장측에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보험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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