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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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6회본문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합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종류가 민영주택 / 국민주택 이렇게 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민영주택은 2~50만원 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횟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이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점을 계산해서 높은 순서대로 분양에 유리한것이고
 국민 주택은 예치금이 중요해서 달에 최대10만원씩 산정되는 금액으로 
 총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분양에 유리한게 맞나요?
2. 민영주택만 신경쓸거라면 2만원씩 매달 내도 전혀 지장없는거고
   국민주택 + 민영주택 둘 다 신경쓸거라면 최소 10만원씩 매달 내는게 좋은게 맞나요?
3. 전세 ,월세도 무주택자 인가요??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서 사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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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생긴 대학생입니다.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합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종류가 민영주택 / 국민주택 이렇게 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민영주택은 2~50만원 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횟수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이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점을 계산해서 높은 순서대로 분양에 유리한것이고
국민 주택은 예치금이 중요해서 달에 최대10만원씩 산정되는 금액으로
총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분양에 유리한게 맞나요?
☆답변: 예,맞습니다.
민영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의한 가점. 무주택 기간에 의한 가점. 부양가족수에 의한 가점을 합하여 가점이 높은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1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2. 민영주택만 신경쓸거라면 2만원씩 매달 내도 전혀 지장없는거고
국민주택 + 민영주택 둘 다 신경쓸거라면 최소 10만원씩 매달 내는게 좋은게 맞나요?
☆답변: 예, 맞습니다. 민영아파트는 2만원씩 매달 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전까지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3. 전세 ,월세도 무주택자 인가요??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서 사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전세 ,월세도 무주택자이며,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주택소유자인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