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인인증서 인터넷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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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2회본문
대표님이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한다는데 전화로 본인확인해서 결제하는거 말고
공인인증서로 결제할때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아야하는게 맞죠?
맞다면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는 국세청 세금계산서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가지고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결제할때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신한 법인카드와 삼성법인카드가 있습니다.
ISP 사용은 금액 제한이 있다고 들어서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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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큰산세무회계 이래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받으시셔야 합니다. 즉, 은행 등 거래용 일반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2개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는 정확한 세금계산 및 성실한 의무이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무사를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이래현 세무사 큰산세무회계 TEL) 032 - 321 - 3536 / FAX) 032 - 321 -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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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