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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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79회본문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되었습다. 홈택스에 간편계산기를 입력하는데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부분은 식대,교통비 제외항목을 입력하는 것인가요?
-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항목으로해서 세전 월급이 찍혀있는데 무엇까지 더해서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 더불어 명절 두번에 걸쳐 기본 상여금, 2번 성과급을 따로 받았는데 이부분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2. 기 납부세액 부분은 어디까지 입력해야하나요?
- 급여지금명세서에는 국민연금+보험료항목,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항목이 찍혀있습니다.
이중에 무엇을 더해적어야할까요?
2-1. 그리고 제가 입사초부터 소득세감면 90%로 신청이되어있는데 기납부세액을 적을때, 12개월간 일하면서 낸 세액×10해서 소득세 감면 전 금액으로 입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총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부분은 식대,교통비 제외항목을 입력하는 것인가요?
-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항목으로해서 세전 월급이 찍혀있는데 무엇까지 더해서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 더불어 명절 두번에 걸쳐 기본 상여금, 2번 성과급을 따로 받았는데 이부분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2. 기 납부세액 부분은 어디까지 입력해야하나요?
- 급여지금명세서에는 국민연금+보험료항목,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항목이 찍혀있습니다.
이중에 무엇을 더해적어야할까요?
2-1. 그리고 제가 입사초부터 소득세감면 90%로 신청이되어있는데 기납부세액을 적을때, 12개월간 일하면서 낸 세액×10해서 소득세 감면 전 금액으로 입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회사에서 비과세를 무엇으로 얼마를 빼고 소득세 신고를 할지 알려면 소득명세서를 받아보세요. 월급 나오면 이것도 작성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만 해당됩니다.
감면 관계없이 납부한 금액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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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