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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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55회본문
2. 둘중 하게된다면 카드 내역이 다 나오나요?
안 나오게 할 순 없나요
장난 사절이요 아무것도 몰라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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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 근로소득간이 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그런 후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줄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로 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등 (연말정산서류)을 받아 종합과세방법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세액) 매월 미리 원친징수한 세금 합계액 (기 납부세액) 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징수
하고 ,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해 주는 일련의 세금정산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세금을 적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도 소득공제중의 하나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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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