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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편의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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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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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5살되는 청소년인데 생일지났고 부모님동의 하셨는데 편의점 알바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나이너무어려서 안될거같은데요

편의점가면 어린알바생본적이없어서

개인적인생각임^^

내가사장이여도 미성년자고

중학생인데 믿고 가게못맡기죠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적으로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알바가 가능합니다만 알바앱으로 알바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반 카페 라든가 하는데는 적어도 고등학생부터 받는데가 많았고요 16살부터 뽑는데도 가끔 있어요 편의점도 사장님이 뽑아주시면 될 거예요 안뽑아주시면 안되는거고...

2020.0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15살 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생각중이군요.



질문자님께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동의서가 아닌  '취직인허증' 을 발급받아 아르바이트를 하셔야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인데,  신청서 양식에는

청소년 본인, 아르바이트를 할 곳의 사업주, 친권가(부모님), 교장선생님 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과 본인은 물론이고, 일할 곳의 사장님과 학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불편하고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니

부모님과 상의해보시고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Joy)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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