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와 인조모피의 정의가 뭔가요?최대한 관세율표적으로 해설해주세요! (제4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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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5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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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관세율표 제43류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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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