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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배달음식 시켰다 적발되어 징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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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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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전역하는 병장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후 14시에 보고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먹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습니다. 이 경우 징계를 받을 만한 사항인지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수위는 근신, 휴가제한, 영창 등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크게 뉘우치고 반성중입니다만 징계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국방/병역, 노동/인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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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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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수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징계처분이 내려진 다음 이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징계위원회 등에 본인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절차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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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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