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퇴직금 제가 파리바게트 1년 좀 넘게 근무했는데 주3일 8시간씩 일 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았구요 근데 세금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995회본문
제가 파리바게트 1년 좀 넘게 근무했는데
주3일 8시간씩 일 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았구요 근데 세금같은걸 따로 떼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여?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에서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x30일x(총재직일수/365일) '이며, 법정퇴직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moel.go.kr/retirementpayCal.do)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진정신고서(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1.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12.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취업 플랫폼 사람인 입니다.
퇴직금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 총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 하려고 할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1초만에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를 알려드립니다 : )
▶ <사람인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입사일과 퇴사일,
퇴사전 3개월간의 세전 월급 입력해주시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과 연간상여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람중심 취업플랫폼 사람인
* 나는 이 일과 잘 어울릴지 무료 인성검사로확인해보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