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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면세점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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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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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인터넷 면세점만 이용하다가 이번에 백화점면세점에서 좀 사볼려고 하는데요 6월6일날 출국예정인데 혹시 6월5일날 백화점 면세에서 결제를 해도 상품을 인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명품가방같은경우에 어차피 관세 먹이면 그돈이그돈이라는데,,그냥 백화점에서 사는게 더 낫나요?
만약에 명품가방을 사면 관세가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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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6월 5일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할 경우, 6월 6일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 브랜드별로 가격대가 다르고, 백화점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므로 어디에서 구입해야 유리한지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방 브랜드 및 종류에 따라서 면세점 가격과 백화점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3. 명품가방도 고급가방(기준가격 200만원 초과)이냐 또는 일반가방이냐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합니다.

    고급 가방의 경우 기준가격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운  무역 관세사 064-753-0175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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