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칼 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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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4회본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신고를 했습니다.수입을 진행중인데, 해당 채칼은 식품에 닿는 것이기에,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보면, 제조공정도와 성분분석표가 있는데,필요서류의 예시 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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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채칼의 경우 중요한 서류는 재질증명서(Certification of Materials)이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자(수출자)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되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위의 재질(표면처리 포함)을 각각 구체적으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body : steel (silcone coating)
- handle : oak wood
- rid : stainless steel (chrome 15%) 등등..
그리고 수출자의 직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수입통관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문의 : i2415626@nate.com
-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gaxjxaj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수출입통관/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관세무역상담자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