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향수 100미리 짜리 배송비포함 13만원정도에 구매했는데 100미리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다는걸 몰랐습니다. 관세는 얼마정도 되며 어떻게 납부되는건가요? 택배가 들어오면 전화가 오나요? 지로를 보내나요? 관세납부전에는 물건을 받을수없나요?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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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향수 100미리 짜리 배송비포함 13만원정도에 구매했는데 100미리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다는걸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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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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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향수 100미리 짜리 배송비포함 13만원정도에 구매했는데 100미리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다는걸 몰랐습니다.
관세는 얼마정도 되며 어떻게 납부되는건가요?
택배가 들어오면 전화가 오나요?
지로를 보내나요?
관세납부전에는 물건을 받을수없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향수 면세기준은 향수 용량 60ml 입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 150불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2. 13만원 기준으로 관세 6.5%, 부가세 10%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송부해주도록 관세사무소에서 전화 연락할

    것이고, 관세 납부전에 물건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운  무역 관세사 064-753-0175 

지식iN 관세사 답변은 대국민 관세 상담에 뜻을 둔 관세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관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관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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