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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예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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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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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예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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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차이는 범주적공공부조이냐 아니냐입니다.

범주적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란, 일반적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하는 대상자에 국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정한 범주의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한부모든 한부모가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오로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특정 인구계층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부조라는 제도 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공공부조와 범주적공공부조라는 차이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범주적공공부조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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