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직장인 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3회

본문

1년에 1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확인증을 회사에 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의 건강검진기록을 아나요?
어떤 병이 있다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질병정보가 수록되어 있기에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양급여내역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 이외의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검진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료내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특수상병군 4,325개 제외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수검자(질문자)에게  15일 이내 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 , 30일 이내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여야 수검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결과조회에는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 검강검진결과

2020.01.2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