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해외직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7회

본문

네이버해외직구를 통해서 한정판 음료를 구입하려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1. 공동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모아 이익 없이 배송비를 n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

2. 네이버해외직구에서 판매중인 상품은 관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관시 발생하는 관부가세는 판매자가 대납한다고 해요(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초과, 관부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부담). 이 경우 제가 150불을 초과 안 하면 이미 관부가세가 지불된 것으로 재판매(지만 이익없이 진행) 문제 없나요?

3. 150불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관부가세는 무엇인가요?2번에서 말하는 통관시 관부가세가 뭔가 궁금합니다.

4. 한정판 음료수(한정판 에디션)은 식품이라 더 걱정이 됩니다. 1~2번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제품이 식품이면 문제가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해외직구는 주문자 1명이 모두 주문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며 공동구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50$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음료의 경우 통상적인 개인사용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검역에 합격해야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금액에 불문하고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규정 적용 안됨)



3. 개인사용 목적의 150$ 이하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수량이 많으면 검역에 합격하지 않는 한 통관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식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은 통관이 안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수출입통관/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관세무역상담자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18.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