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사이트 ex) 아마존, 타오바오, 이베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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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0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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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관세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구입한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이 되어 밀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관세포탈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수입품을 직접 받지 않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구매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통하는 경우 법적 문제를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01.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배대지 에어패스트입니다. ^^
수입할 때 개인 사용 용도가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을 하시면 국내에서 판매하시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개인 사용 용도로 수입 후 판매를 하는 경우예요^^
감사합니다. # 직구 # 해외직구 # 수입신고 # 사업자통관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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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