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지출(연습실 월 대여)은 소득 공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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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1회본문
연습실에 매달 35만원씩 쓰는데
이 비용도 세금 계산할 때 지출로 넣어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내고 있고 따로 계약서는 안 썼어요!
이 비용도 세금 계산할 때 지출로 넣어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내고 있고 따로 계약서는 안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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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변성환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받으셔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여하시는 분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