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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 내에 저감장치 장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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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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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2월에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아 협회를 통해 공업사에 문의를 했는데 저감장치 신청자가 많아 2019년 12월에 접수해도 2020년 2월부터 장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받은 2.5톤 미만 5등급 경유차가 미세먼지 시즌제 상시 단속 기간 2020년 2월~3월에 저감장치 장착 때문에 공업사로 운행했을 경우 단속을 한시적 유예가 가능한지  아니면 2020년 1월에 저공해조치 희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공해조치 희망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한시적 단속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미세먼지 시즌제 운행제한(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유예대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시행시기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수도권 5등급차량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등

    ▶  한시유예 : 화물차,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2020.11.)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장치 미개발차량도 유예대상 포함 검토 중

    ▶  단속시간 : 06~21시(토, 일, 공휴일 제외)

    ▶  과태료 부과 : 1일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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