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도서 면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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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30회본문
중고도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사업자에 종목만 추가하면 되나요?
2.사업자 카드와 현금으로 중고도서를 살 경우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3.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업종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중고도서도 면세사업자이기에
과세+면세사업자인 겹업사업자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예
3. 겹업사업자이기에 부가세 신고시 한가지 유의하실 것이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안분이라하여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의 비율에 따른 공통 매입세액을 구분(안분)해야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1565282270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겸업사업자는 면세매출액 중에 거래상대방의 업종을 검토하여 과세업종 영위자가 있는 경우 과세매출액을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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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