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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에어라인 상대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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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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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카이로에서 출발하여 베이징에 가는 도중
3시간이 연착되어 베이징-->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야하는 상황인데
다음날 비행기만 끊어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비행기(대한항공) 비즈니스로 급하게 끊었습니다.

2. 그런데 그 과정중에 카이로에서 위탁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 카이로에 캐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3. 베이징에서는 티켓이 없는데 계속 경유지에 있을 수 없으니 카이로로 돌려보내겠다고 여권을 뺐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비즈니즈로 끊었습니다)


이 경우 카이로 ---> 베이징 행 비행기였던
이집트 에어라인을 고소하고 싶은데
문제는 해외에서 있었던 문제고,
두번째는 우리나라에 이집트에어라인이 없더라구요....;; 인천 공항에 없네요

그런 경우 어디서 클레임을 걸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지 조심스레 답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후 보상문제로 인한 소송은 항공사고가 아닌이상 결코 유리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이유는 이집트항공으로 소송할려면 이집트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것이죠
국내 소비자보호법. 국내법 모든것이 적용되지 않고요오로지 이집트법. 이집트 소비자보호법등등인데 .이집트에 그런 고급스럽고 선진국형 법제도가있는지 알 수 없네요 (이집트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라가 머 법이 있는지도 모를 나라입니다)
현재 모든상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1. 이집트는 샤리아를 바탕으로 헌법초안을 통과시킨 나라입니다.   즉 제판을 받을때 샤리아식으로 할것인지 현대법으로 할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질문자님이 정하는게 아닌 샤리아식으로 이집트항공이 정하게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슬림이 아닌고로 샤리아상으로서 이집트항공은 면책의 권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법적대리인이 현대법을 통한 재판을 신청하겠으나   공항입구에서도 보안경찰이 뇌물받아쳐먹는 나라라서....법정싸움이 승리보장도 없고 시간도 길고..
2. 이집트항공에서 조치하도록 기다려야 하고 이집트항공과 끝장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중간에 이집트항공의 조치에 불만을 가진 질문자님이 따로 비지니스석을 발권해서 넘어오신 부분은   이집트항공에게 뒷 구간에 대한 조치를 허락하지 않은 행위가 됩니다.   그런게 어딧냐라고 할 수 있으나. 이집트항공이 다음날 비행기를 끊어주겠다 라고 말한것을   받아서 가지 않는것은 "우리가 해주겠다는데 당신이 거절한것이므로 우리는 책임에 면책이 있다"   라는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말도 안되지만 현실적인 현장대처에서는 질문자님이 실수하신 부분   입니다. 
   가장 현명한것은 너네가 조치해주기로 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엔도스(대체편)을 제공하거나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라라고 강하게 나가셔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셨습니다.  3.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사의 티켓이 어떻게 발권되었는지가 주요합니다.   질문자님의 항의에 얘네들이 내일것으로 조치해주겠다라고 하는것을 보니 1개의 예약번호로 발권된   티켓인듯하나 티켓이 없으니 경유지에 있을 수 없다 여권을 빼앗는다라는 조치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질문자님이 베이징에 72시간 무비자 체류조건으로 들어가셨다면 증빙E티켓이 있었을   것이고 환승구역은 엄연한 중국입국이 아니므로 여권을 빼앗고 뭐하고 할만한 중국정부의 권한이   없고 이건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일 까지간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티켓을 발권하셨다라고 하면 밖으로 나오신듯하고 나와서 중국공안이 해당문제를 삼은것이라고   봐야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클래임을 제시하면 어떤부분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보상을 요구한다면 일단 대한항공 비지니스 발권부분은 보상조건 성립이 안됩니다.항공사가 일단 그거 끊고 그부분 우리가 체워줄께 라고 한것이 아닌 우리가 내일 표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행동한 부분이라서요
수화물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것 또한 수화물 배상원칙은 물건의 가치보다는 KG당의 최고액기준으로 보상이되고 그것 또한 분실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수화물이 어쨋든 도착하면 해당수화물이 없던 기간에 생필 품 사용에 대한 영수증 제시로 보상을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영수증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외에 보상을 받고 싶으셨다면 여행자보험이 답이긴 합니다.뒷 연결편이 지연으로 못타게 된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라면 이집트에서 재판이 진행될 부분인데소비자보호시스탬 자체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뇌물에 정세가 불안한 이집트에서 이집트국영항공사를상대로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이 3국간 노선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무조건 가야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사에게 법적으로 면책이 갈 수 있습니다.항공사에게 질문자님이 나는 무조건 가야한다라는것을 어필하지 않았고 알림을 하지 않았다는것이죠그리고 항공사는 교활하게 이러이러한 연착이나 부득이한 일로 인해 생긴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라는 약관을 이미 마련해둔 상태입니다.즉 무조건 가야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운송적으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라는것이무려 국제항공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런거로 악용했던 선배 사기꾼놈들때문에..)
즉 무조건 가야되는 조건에 대한 보상도 어렵고. 연착으로 인한 다른 티켓 발권에 대한 보상도 어렵고현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한것 또한 불리하고수화물이 늦어서 내 생필품을 따로 구매해서 그 영수증이 있는한 그것에 대한 보상 + 수화물 없는기간에 대한 생활비보상 정도가 협상이 가능하나.. 이미 여정은 종료된 상황..
불리한게 너무 많네요 ㅠ 혹시 보실 다른분들이 읽으신다면항공문제는 생기는 순간 바로 그 항공사와 어쨋든 협상을 하여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현장에서 바로얻으셔야지만 됩니다. 여정이 끝난 다음 그 문제로 소송에서 이길려면 집단소송이나 항공사고에 따른피해보상 소송외에는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심정을 이해못하고 항공사중심으로 쓴게아니라.. 현실이 그러해서 그렇습니다. ㅠ  국내항공사가 일으킨 문제도 쉽지 않은데..
질문자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복수행위는 해당 문제에 대한 이집트항공에 대한 언론플레이나안티카페를 설립해서 이집트항공 불매운동같은것이 있습니다 이집트항공에 잘못은 있으니이집트항공이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역고소할 일은 없겠네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ㅠㅠ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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