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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해외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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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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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길이의 자동차를 공동구매 하려고해요..

10명 정도가 1~2개씩 시킬 계획인데
한명이 돈을 모아서 해외사이트에 주문을 합니다.
그 제품은 배송대행지로가고 한국에 옵니다.

20개 정도 장난감중 겹치는게 몇몇 있어요..
근데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고 공동구매한거라
제가 쓰는것도 있고 다른 사람물건도 있습니다.
전달은 해야해서 배송비만 받고 이익을 만들지 않을건데

관세청은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어덯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공동구매는 관세법 기준으로는 1명의 개인이 여러개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사용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완구는 KC인증 대상이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직구로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수출입통관/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관세무역상담자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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