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녹즙 배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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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51회본문
5년6개월 풀무원녹즙에서 모닝스텝으로 배달일을 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말일자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1일부터 30일까지 배달한 총 녹즙수량의 ÷날수 를 해서 매달 20일 이후에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2. 새벽 3부터 6시 아침8시부터 오후1시까지 정해진 시간안에 배달을 완료해야 하고 주 5일 근무입니다.
3. 사장님의 오더에 따라 여러가지일을 수행했습니다. (카달로그 배포, 시음배포, 명세서배포, 업무 상세 등등)
4. 사장님까지 총 6명이 근무합니다.
5.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6. 4대보험 미가입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배달원 의 경우 (3.3 세금 공제시 ) 퇴직금 청구나 고용보험 등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3.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4. 문의주신 내용만을 보면 , 질문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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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