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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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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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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난 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만료: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역 제한: 조정대사징역과 투기지역에는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들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kb시세 기준 15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임대인이 해당 대출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5. 신규 세입자 조건: 신규 세입자와 계약이 진행된 경우, 신규 세입자가 입주한지 3개월 이내에 반환보증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한도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현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이라면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이 받고자 하는 시기에 맞는 한도를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대출 옵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설정 아파트론이나 후순위 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금리 3.6% 이상부터 시작하며,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각각 다른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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