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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은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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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9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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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은 법원의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보증금을 지불하고 낙찰한 후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경락잔금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주며, 대출이 실행되는 금융기관을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낙찰가액, 부족한 잔금금액, 금리, 신용등급조건이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락잔금대출의 금리는 연 6% 내외입니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시세의 60%, 경매 낙찰가의 70% 정도로 책정됩니다. 

단, 부동산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KB국민은행, 키움 예스 저축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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